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지문등 사전등록은 실종사건에 대비해 아동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대상,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대상자
- 18세 미만 아동
- 지적, 자폐성 환자
- 정신장애인
- 치매환자
지문등 사전등록 등록방법
-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1.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안전Dream 앱 다운로드
2. 메인 좌측 상단 '사전등록신청 확인'
3. 신청자(보호자) 핸드폰 본인인증
4. 사전등록 대상자 정보입력
5. 가이드라인에 카메라 초점 맞추고 지문등록
6. 신청자(보호자) 정보입력 후 등록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 방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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