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긴급한 상황에 돈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지원금인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안정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부상

- 가족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휴,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실직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혼, 단전, 실직, 출소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혜택 내용

지원내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이 다양하니 잘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생계지원 : 108만 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 원이내(1회/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 원 이내(1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 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 원, 1회

- 장제비지원 : 75만 원, 1회

- 연료비지원 : 8만 9천 원 이내(월/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 원 이내, 1회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 콜센터는 지역번호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요청 및 신고할 때는 1일 이내 현장 확인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