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하지만 지급액 및 지원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가지 시책중 자신에게 맞는 시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청년들이 이와 같은 정부시책으로 자산 형성을 위해 잘만 활용한다면 목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예산으로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에게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인 22년도에 첫 시행이 되었던 것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예산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도 있어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 나이 : 신청 다시 만19세~ 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가능)

2. 가구 소득, 재산 :

  (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3.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게 되면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한번에 받게 됩니다. 두가지 요건으로 나뉘며 아래에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게 되면 총 360만원이 되고 정부지원금은 매달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받게 되는 금액은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 + 1,080만원 + 그동안 쌓인 은행이자까지 합산

 

2. 차상위 이상(기준중위소득 50%~100%)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게 되면 총 360만원이 되고 정부지원금은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받게 되는 금액은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 + 360만원 + 그동안 쌓인 은행이자까지 합산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023. 5. 1.(월) ~ 12.(금)

- 5/1, 5/8(월) : 출생일 끝자리 1, 6

- 5/2, 5/9(화) : 출생일 끝자리 2, 7

- 5/3, 5/10(수) : 출생일 끝자리 3, 8

- 5/4, 5/11(목) : 출생일 끝자리 4, 9

- 5/5, 5/12(금) : 출생일 끝자리 5, 0

 

2.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운영 포털사이트 "복지로" 2023. 5. 15.(월) ~ 26.(금)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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