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조건에 맞는다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인원 1인이상 5인미만 기업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하며 해당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맞는 청년
1. 만 15세~ 34세
2. 6개월 이상 실업자
3. 고졸이하 학력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고용촉진장려 지원대상자
7.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8. 북한이탈 청년
9.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단, 졸업 후 3개월 미만인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용 신청기한
1.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속하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때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23.1.1 ~ 23.12.31. 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한함.
2. 신청기한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기간이 종료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내에 1회 차 지원금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 2,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서식을 확인하셔서 꼭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참여 신청 이전(3개월 내)에 미리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신청 시에 반드시 기재.
※23년도 편성 예산당 신규인원 9만 명을 조기 달성하거나 예산 소진 된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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