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법으로 정해둔 기간만큼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출산 준비 중이신 분들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23년도와 바뀐 내용

  23년도 24년도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임금 200 ~ 300 200 ~ 450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생후 18개월
급여 상한액(영아기 특례) 80% 100%

소득 감소로 인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줄어들게 되어 영아기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지원한다고 합니다.

유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통상 임금 확인 가능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