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법으로 정해둔 기간만큼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출산 준비 중이신 분들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23년도와 바뀐 내용
23년도 | 24년도 |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임금 | 200 ~ 300 | 200 ~ 450 |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
급여 상한액(영아기 특례) | 80% | 100% |
소득 감소로 인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줄어들게 되어 영아기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지원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통상 임금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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