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번주 로또 복권 구입하셨나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가 로또 1등 되면 뭐 할까?"라는 행복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며 이번주도 로또 복권을 한 장 사고 지갑 안에 고이 접어 넣으며 복권 판매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또 복권 판매점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로또 복권 판매점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복권 판매점 창업 자격에 대해
우선 공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기관에 등록 및 결정되어 이와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함. (아래 참조)
2)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국가기관에 등록 및 결정되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2024년도 기준을 아래에 표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또 복권 판매점 창업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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