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7월과 9월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7월과 9월 하면 재산세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기간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니 늦지 않도록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먼저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각 종류별로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매년 7.16. ~ 7.31. 까지(제1기분)
매년 9.16. ~ 9.30. 까지(제2기분)
※다만, 납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 기분 납부 시 일시에 납부 가능합니다.(각 지자체 조례에 따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16. ~ 7.31. 까지
- 토지
매년 9.16. ~ 9.30. 까지
아울러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거나 미납한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과세기준) 및 과세표준
보통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로 로그인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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