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법으로 정해둔 기간만큼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출산 준비 중이신 분들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23년도와 바뀐 내용 23년도 24년도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임금 200 ~ 300 200 ~ 450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생후 18개월 급여 상한액(영아기 특례) 80% 100% 소득 감소로 인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줄어들게 되어 영아기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지원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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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