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할 때, 출산을 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부동산, 특히 주택 구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선정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사회초년생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부동산이 너무 바쌉니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땐 언제나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최저금리 1%대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이 아니어야 하고 주택을 매매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세대주이거나 그의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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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