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 때, 출산을 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부동산, 특히 주택 구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선정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사회초년생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부동산이 너무 바쌉니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땐 언제나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최저금리 1%대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이 아니어야 하고 주택을 매매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세대주이거나 그의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어야 하며 또는 이 시기에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체 무주택일 것을 요구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조건도 있는데요. 자산은 24녀도 기준으로 4억 69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중복 대출은 안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고 한도 5억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LTV 70% 이내, DTI 60% 이내로 적용받습니다. 이때 LTV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매매(분양) 금액 이내로 하되, 대출 금액 총액은 매매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합가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분리한 세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의 경우는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직이나 사업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 모두 챙겨서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상담 콜센터 : 1566-9009
신생아 특례 대출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바로 위 대출 콜센터와 홈페이지 이용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 금리 1%는 요즘 정말 받기 힘든 금리입니다.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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