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실직이나 퇴사로 인해 생계가 일정 금액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요건입니다. 단,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둘테니 집근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보시고 방문해주세요. 이때 꼭 챙겨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신청서 자격확인서 신분증 사본 위 ..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조건에 맞는다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인원 1인이상 5인미만 기업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하며 해당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맞는 청년 1. 만 15세~ 34세 2. 6개월 이상 실업자 3. 고졸이하 학력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고용촉진장려 지원대상자 7. 자립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