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중 7월과 9월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7월과 9월 하면 재산세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기간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니 늦지 않도록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먼저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각 종류별로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년 7.16. ~ 7.31. 까지(제1기분) 매년 9.16. ~ 9.30. 까지(제2기분) ※다만, 납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 기분 납부 시 일시에 납부 가능합니다.(각 지자체 조례에 따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16.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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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