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지문등 사전등록은 실종사건에 대비해 아동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대상,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대상자 - 18세 미만 아동 - 지적, 자폐성 환자 - 정신장애인 - 치매환자 지문등 사전등록 등록방법 -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1.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안전Dream 앱 다운로드 2. 메인 좌측 상단 '사전등록신청 확인' 3. 신청자(보호자) 핸드폰 본인인증 4. 사전등록 대상자 정보입력 5. 가이드라인에 카메라 초점 맞추고 지문등록 6. 신청자(보호자) 정보입력 후 등록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 방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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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