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자격조건 등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우선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자격이 안되면 난감하겠죠? 여기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요건 >>> 가구, 소득, 재산 요건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외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기준일 현재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이중에 부채는 따로 빼지 않습니다.
요건에 따른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지급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외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3월과 9월에 신청을 합니다. 또한,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략 2주간에 걸쳐 반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의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 알았어! 그럼 어떻게 신청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전화, 세무서 방문 등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전부 가능합니다.
인터넷(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신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인적사항과 계좌번호까지 작성하신 후 신청확인 및 전송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미리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 하실 수 있으며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개별인증번호로 인증하시고 계좌로 수령하실지 현금으로 수령하실지 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경우는 방문하실 세무서에 미리 전화하셔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신청서 양식을 올려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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