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나이가 들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각종 질환이나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위한 예약방법과 준비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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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조회/예약

 

자동차검사 예약

위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잘 챙기셔서 자동차 상태도 체크하시고 불이익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에 대해 아래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윗부분에 위치한 메뉴바에서 자동차검사예약을 눌러줍니다.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누르고 자동차검사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자동차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누른 후 차량조회를 눌러줍니다.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2. TS교통안전공단 앱에서 예약
    • TS교통안전공단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 후 실행하면 메인화면에 자동차검사예약을 눌러줍니다. 자동차등록번호주민번호 앞 6자리를 누르고 차량조회를 눌러줍니다. 검사 정보와 만료일을 확인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결제까지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3. 전화로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으로 전화합니다. 상담사가 예약 완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만, 전화하시기 전에 예약을 원하는 검사소와 날짜를 미리 알아보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안내문자를 통해 예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를 위해 가지고 가야 할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 꼭 챙기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조수석에 붙어 있는 글로브박스(일명 : 다시방)에 넣어가지고 다녀서 따로 챙기지 않습니다.
  2. 운전면허증 : 필수는 아니지만 검사소마다 확인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책임보험 영수증 :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필수는 아닙니다.
  4. 수수료 : 차종마다 다릅니다. 다만 예약하시면서 이미 결제를 하신 분이라면 안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종합검사, 배출면제검사 등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 수수료는 차종마다 다른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차는 17,000원, 소형차는 23,000원, 중형차SUV차량은 26,500원, 대형차는 29,000원입니다. 또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40,000원이 부과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 원씩 가산됩니다. 115일이 지나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미리 일정 잡으셔서 예약하시고 자동차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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