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1970년대 영국의 여성 노동자에 의해 처음 나온 말이며 직장과 가정의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워라밸을 위한 일자리 장려금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인 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넘어섰지만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이하인 기업인 '중견기업'입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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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일 장려금 2 종류

  1.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2. 실근로시간 단축지원형 :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2시간 줄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과 요건

  1.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 지원내용 : 장려금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월급여의 감소에 대한 보전금은 사업주가 20만 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였다면 1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요건 : 근로조건과 단축기간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취업규칙, 협약, 규정 등의 서류를 문서화해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주에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주에 15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단축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이 단축기간이 1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태 관리를 전자 또는 기계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월 10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2. 실근로시간 단축지원형
    • 지원내용 : 최대 100명까지 지원가능하며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인원은 지원을 하는 총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입니다.
    • 요건 :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된 경우입니다. 단,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등 몇 가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명단이 나온 사업주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과 지원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근무시간을 조금 줄이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줄인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운동 등 취미생활을 통해 자신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간단하게 신청과 지원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서류에 대해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4. 승인이 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합니다.
  5. 단축근무를 시작하고 나면 3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하여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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