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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제도, 가입방법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등에서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및 상업시설 등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이며, 150세대 이상의 학교 및 일반건물의 공용부문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건물 관리자는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하실수 있으며 각 시 환경정책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입하실때 전기, 가스, 수도 관련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납부 하시는 경우 고지서를 통해 고객번호를 확인하실..

정보 2023. 6. 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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