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소득이 적어 고민이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신청 내용 그리고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알아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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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내용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며 가구원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할 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30% 내에서 국세체납액을 충당 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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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재산요건 상세내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일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소득자는 꼭 정기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23년 상반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나 이 둘은 신청시기가 지난 상태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 ·종교 소득자에 대해  23년 전체 연간소득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상세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또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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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심사와 지급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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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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